고양특례시, 12월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177만4,000원에서 211만6,000원으로 조정…물가상승률 반영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12월 1일자로 인상한다. 원인자부담금은 1일 10㎥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빌라, 상가 등의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된다. 현재 고양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는 177만4000원/㎥이다. 이 금액은 올해 12월 1일부터 211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고양시는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인상을 공보와 상하수도사업소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청정한 하수도 시설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 쓰인다. 지속적인 하수도 시설물 정비로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