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시, 공유전동킥보드 불편민원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무단방치 공유전동킥보드·자전거 간편 신고채널 가동...민원 신고 편리하게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8/08 [13:49]

고양시, 공유전동킥보드 불편민원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무단방치 공유전동킥보드·자전거 간편 신고채널 가동...민원 신고 편리하게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8/08 [13:49]

▲ 고양시 공유전동킥보드 불편 민원 신고 오픈채팅방 메인 화면과 큐알코드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9일부터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 및 공유자전거 불편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유전동킥보드는 약 5,000여대(5개 업체), 공유자전거는 약 2,800여대(5개 업체)가 고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쉽고 편리한 민원 신고와 업체의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로·보도 등에 무단방치로 인한 불편 민원을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다.

오픈채팅방명은‘고양시 공유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불편민원 신고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에서‘고양시 전동킥보드’로 검색하거나 큐알(QR)코드 스캔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채팅방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차도, 보도 중앙, 점자블록, 횡단보도 위, 교차로 가장자리 등에 주차돼 있거나 동일한 장소에 장기간 이동없이 방치돼 있는 경우 △발견일시 및 위치 △신고대상(업체명, 대수) △현장사진 등을 입력해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대여업체에서 신고사항을 접수 후 수거 또는 재배치 등 현장 조치하고 그 결과를 채팅방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오픈채팅방에 신고 시 처리가 불가하며 국민신문고 앱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서윤하 도로정책과장은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기존의 콜센터나 국민신문고 등 의 접수창구보다 민원 처리기간이 훨씬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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