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들이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여권 자료, 외화 거래 내역, 명단 공개 자료, 출입국 사실 증명 등 다양한 자료를 조회한 후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중 법무부에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검토과정을 통해 선정된 출국금지 대상자는 6개월간 해외 출국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시에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를 파악하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 93명이 확인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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