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동두천시는 청결한 도시미관 확보를 위해 야간, 주말, 공휴일 등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 정당 활동을 위한 정치현수막은 사전신고나 허가, 수량과 규격의 제한도 없이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관내에 정치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는 시범적으로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9개소를 설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다. 시는 인구 밀집 장소인 지행역 부근 3개소, 단위농협 사거리, 동두천역, 보산역, 불현동 주민센터, 시민회관 삼거리, 소요산 사거리 등 총 9곳에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통행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게시대 규격은 저단형(1단)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 건축과장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들과 광고업체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시에서도 안전사고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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