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이며 개별주택 140호의 주택가격에 대해 지난 6월 28일까지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 가격검증을 완료해 오는 26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앱에서도 열람가능하다. 열람기간동안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 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재검증 및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6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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