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7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9월 2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19만 건과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4만 건, 총 23만 건을 일괄 발송했다. 7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개인분 주민세 대상이며 납부할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율은 5만 5천 원, 법인은 5만 5천 원부터 22만 원까지이며, 사업소 연면적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연면적이 331㎡ 이상이면 합산한 세액을, 330㎡ 이하인 경우는 기본세율을 기간 내 신고납부하면 된다. 파주시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는데 그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실제 운영하는 사업소 현황(연면적 등)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하면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납기 마지막 날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달라”라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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