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연천군, 전략작물직불 호우피해 신고·접수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8/12 [11:04]

연천군, 전략작물직불 호우피해 신고·접수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8/12 [11:04]

▲ 연천군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연천군은 오는 8월 30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전략작물직불 하계작물 신청 필지를 신고하면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대책으로 기존 논 이모작 직불금이 개편된 전략작물직불은 지급요건에 맞는 농지에서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품목별 지급단가에 맞춰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략작물 재배농지가 침수, 매몰, 유실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재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피해농지 대상 작물재배 이행기준 완화 방안 등 구제책을 마련하여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농업경영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원 범위는 전략작물직불 하계작물 신청·등록한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전략작물직불을 신청했었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며, 자연재해 피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 및 농작물 피해사진 등)를 제출해야 한다.

재파종 및 보식 등을 통하여 해당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또는 재배 작목을 벼나 녹비작물을 제외한 타작물로 전환하는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필지 추가 및 삭제, 면적 변경 및 당초 계획했던 작물이 아닌 계획 변경으로 전략작물 비대상 작물 등을 식재한 경우 오는 8월 21일까지 신청 당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호우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를 위하여 피해 농업인의 재해피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 읍·면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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