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항공안전법 유권해석에서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날려보내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2일 파주경찰서에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최근 파주시 지역 내에서 일부 탈북민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과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하여 지난 6월 일부 탈북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한 국회 방문 기자회견, 현장 적발·제지 및 시민 규탄 집회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며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11차례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대남 소음 방송을 지속하여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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