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소방서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 점검 제외 대상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위험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행위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 · 감독 이행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 주요 적발 사례 안내 및 안전컨설팅 등이다. 아울러, 위반 사항이 적발된 시설에는 즉각적인 개선 명령 및 법적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강덕원 소방서장은 “이번 일제 단속으로 정기 점검 미실시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관계인의 주도적인 위험물 시설 관리와 안전관리 책임 의식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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