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8월 한달 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덕양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팔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세액은 기본세액(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액(구 재산분)을 합산해 정해진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은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구간에 따라 5∼20만 원으로 구분된다. 연면적세액은 사업소 면적 330㎡ 초과 사업장만 적용되며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이다. 사업소분이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덕양구는 납부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또한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더불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와 사업장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면밀하게 확인한 후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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