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 생태다양성-탄소흡수원 관점으로 전환해야98년 도입된 표고, 경사도 등 6개 지표, 생태현황과 연관성 떨어져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은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표고, 경사도 등 98년에 도입된 6개 지표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를 생태다양성-탄소흡수원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녹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인용해 “기후 위기 시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공공성과 환경성의 균형”이라며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과연 환경성이 그만큼 고려됐는지는 공감하기 어렵다.”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서 공공성만큼 환경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존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를 반박하며 “98년에 도입된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 임업적성, 식물상, 수질 이 6개 지표로 평가한 환경등급평가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환경성 검토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라며 “기존 지표들은 생태현황과 연관성도 낮고, 기후위기 시대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는 거리가 있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관점을 생태다양성과 탄소흡수원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환경등급평가 지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경기도에서 최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시흥시 포동 종합운동장(12만4686㎡), 고양시 주교동 시 신청사(8만615㎡), 안양시 공공주택지구 조성(3만3926㎡)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인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상 정치인들의 각종 정책 개발사업의 유보지로 필요할 때 꺼내쓰기 위한 저수지로 전락했다”라며 “해제된 지역 거의 다 탄소흡수원이었는데, 조성하겠다는 것은 대부분 탄소배출원인 것을 보면, 기후 도지사라는 김동연 지사의 도정기조와 상당수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도정기조인 탄소중립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 하며 “기후위기 시대인만큼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를 체계적인 환경 보전을 위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관리, 생태축 보전 등 생태다양성을 보장하고, 탄소흡수량 등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원으로 건의안 제출 등 방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 및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465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74.6% 증가했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미조치 역시 최근 10년간 9651건으로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기초 시·군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도내 환경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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