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식산업센터 분양자 대상 취득세 감면 규정 안내취득세 감면 이행조건, 의무사항 등 적극 안내...납세자 권익 보호 앞장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에 따른 이행 조건 및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자는 해당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양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직접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및 직접 사용을 개시한 후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0일 이내 자진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는 올해 입주한 덕양구 향동과 동산동 일대의 현대테라타워 향동, 현대테라타워 DMC, DMC 마스터원, 현대프리미어캠퍼스지축역, 에이스하이엔드타워지축역 지식산업센터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나 감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를 미리 방지 하기 위해 안내하고 있다”면서“감면받은 부동산은 감면 유예기간 동안 여러 차례 사용 현황을 조사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으므로, 의무 사항 위반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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