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가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고, 5월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파주시민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 발생한 사고(탑승자 포함),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 자전거와 관련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액수는 사망과 사고·후유장애 시 최대 1백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5~25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5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자전거사고와 관련한 벌금은 사고 당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시는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자전거보험에 대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현재까지 52건의 보험사고를 접수 받아 상해진단 및 입원위로금 총 59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조춘동 도로건설과장은 “파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왔으며, 앞으로도 보험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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