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남양주시는 23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위법행위 및 산림 내 쓰레기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별내동 불암산 별내동 일원에서 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산림녹지과 직원, 산림재해감시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등산로 주변, 산림과 연접한 지역 내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산을 찾은 등산객들에게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홍보물 배부, 계도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이창균 산림녹지과장은 “시민들께서 산림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림보호 캠페인 및 정화활동을 추진하여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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