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8월 27일을 하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8월 27일 종일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단속 및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단속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단속 대상 중 고액·상습 체납 차량 및 운행정지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과 함께 공매를 통해 체납 세액을 충당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된 지방세를 전액 납부하여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는 위택스, ATM(신용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이나 체납 조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031-550-21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은 사회 전체의 부담을 주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체납자에게 체납 지방세 납부를 독려할 것이며,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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