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최대 1,600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가 가능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가 해당되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신청방법으로는 전자송달의 경우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방식으로 위택스, 간편결제 앱(네이버·카카오페이), 카드사 앱, 금융사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납부는 위택스 또는 거래 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제도 시행으로 종이고지서를 줄임으로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작은 실천과 함께 시민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이용자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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