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가 청년의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4분기 지원)을 고양시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근 3년 이상 계속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24세 청년이다. 올해 3분기 지급대상자는 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생으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 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공공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한 초본 자동제출)이며, 신청 시 시스템에 첨부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10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한편, 지역화폐(고양페이)는 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 매출 10억 이하의 고양시 매장(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등 제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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