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포천시는 오는 9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매월 5만 원씩 1년에 2번 포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지난 6월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총 1만2,113명의 농업인에게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 당시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포천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을 거주하고 포천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영농 활동을 해온 농업인이다. 농민기본소득 2차는 신규 대상자 또는 1차 접수 때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한해 신청받는다. 다만,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며 5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2차 접수가 올해 마지막 접수로,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분들께서는 접수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이 농업인의 소득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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