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시,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2천여만 원 지급

화전동·대덕동 내 고양비행장 거주자 95명 대상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11:43]

고양시,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2천여만 원 지급

화전동·대덕동 내 고양비행장 거주자 95명 대상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8/28 [11:43]

▲ 고양시청 전경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화전동 고양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95명에게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원 규모는 총 2천 5십여만 원으로 2022년, 202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지급이다.

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올해 1~2월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지난 5월‘2024년 고양시 군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주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월 3만원 기준으로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 이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대상자이지만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초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5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모두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물 부착, 우편 송부, 전화 안내 등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소음 피해를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군소음보상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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