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행정소송(심판)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무 중심 심화 과정(총 4시간)으로 ▲사례별 답변서(서면) 작성 방법 ▲모의재판을 통한 재판 진행 절차 체험 ▲청문 절차 등을 다뤘으며, 50여 명의 소송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특별 강사를 초청했던 통상적인 교육과 달리 이번에는 주무관 시절부터 10여 년간 송무 업무를 맡아왔던 소송지원 담당 팀장과 올해 임용되어 다방면의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지원하는 사내 변호사가 직접 강의에 나서 오랜 경험을 반영한 현장 사례와 함께 소송 수행을 위한 도움말, 법정에서의 바른 태도 등을 전수했다. 또한, 실제 있었던 시의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모의재판을 통해 법정의 구성, 재판의 형식 및 절차, 손해 배상의 법리 등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우현 예산법무과장은 “소송 결과는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송 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라며, “중요 이론과 함께 풍부한 실무 사례를 접목하는 등 알찬 교육을 꾸려가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도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 외에도 수시로 신청 가능한 1:1 맞춤형 상담,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제도 등 소송 수행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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