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구리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사노3지구) 찾아가는 현장사무소 운영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11:15]

구리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사노3지구) 찾아가는 현장사무소 운영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8/30 [11:15]

▲ 구리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사노3지구) 찾아가는 현장사무소 운영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구리시 안말경로당에‘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사노3지구)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은 사노3지구로, 구리시 사노동 193-14 일원 337필지, 71,620㎡이며, 소요되는 예산 69,669천원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는 해당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정이 바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리시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출장 및 상주하여 토지소유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경계 협의로 주민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경계협의 이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하여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며,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 및 지급․징수할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활용도 및 이용가치가 상승하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이 해소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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