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시 일산서구,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11월 말까지 농지법 준수 여부 조사…불법 농막 지도점검 병행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14:42]

고양시 일산서구,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11월 말까지 농지법 준수 여부 조사…불법 농막 지도점검 병행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8/30 [14:42]

▲ 고양시 일산서구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을 준수하고 농지를 농업생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지 내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농막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불법 농막에 대한 지도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농지 소유자의 실경작 여부 및 농업법인의 불법적 농지 소유뿐만 아니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로 위장하여 실제 경작은 하지 않고 물류창고나 태양광 발전시설로 쓰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한다.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지처분 의무 기간 내 농작물 경작 또는 농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처분 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전용과 불용 농지를 최소화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