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장자호수공원역 포함 20개소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고시출입구 주변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기대 전망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 이용율이 높은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내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9월 2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구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8호선 연장 구역의 지하철 출입구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며,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구역 조기 정착을 위해 8개 동별 게시대에 현수막· 배너 게재 및 다양한 SNS 홍보 채널을 통해 전방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금연 준수를 당부드린다. 시는 항상 건강한 구리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개발과 추진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