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9월 2일부터 23일까지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9필지로, 의정부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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