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가 오는 23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369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하거나 양주시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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