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2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안건 상정에 앞서 김상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제언했다. 이어, 시의회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관내 주요 공공시설물과 투자사업지의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아울러,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13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 안건들을 처리하고 제30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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