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목진혁 의원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으로 대폭 확대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과 목진혁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출생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상향하여 출생·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파주시에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명확한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규정 ▲출생축하금 상향 및 지급 시기 구체화 ▲ 관련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구체화 등을 담고 있으며, 개정된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이정은 의원은 “파주시를 살고 싶은 출생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적 영역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며 “지방소멸 우려를 대응하여 다각적인 출생친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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