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가평군은 부도·폐업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 올 연말까지 체납처분을 일시 보류하는 ‘정리보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차원에서 정리보류를 추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9월부터 12월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자 정리보류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 사망자, 행방불명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와 사실상 폐업법인에 대해 일제 조사후 정리보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도·폐업·신용불량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또한,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은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폐업법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 실익 분석 후 불필요한 경우 압류해제를 통해 정리보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정리보류 대상자도 철저히 조사해 체납자의 신규 재산 발견시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실익없는 체납처분 중지로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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