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구리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90일 초과 거주한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대상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14:05]

구리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90일 초과 거주한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대상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9/06 [14:05]

▲ 구리시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내·외국인간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2023년부터 시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해 왔으며, 부모 부담 경감과 차별 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외국인 자녀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 신청서류를 검토 하여 외국인 자녀로 확인되면 2024년 누리과정 보육료에 맞춰 월 18만원의 보육료가 추가로 전액 지원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외국인 가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본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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