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가평소방서는 12월 5일 오전 10시 가평소방서 인근 맨홀에서 ‘밀폐공간 긴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밀폐공간‘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 및 별표 18에 따른 장소로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다. 본 훈련은 밀폐공간(맨홀, 지하공동구 등)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KT)과 대응체계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밀폐공간 작업방법 시연과 작업 중 작업자의 질식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 맨홀 구조기구 설치 ▲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 맨홀 안전사고 사례공유 및 분석 등으로 진행됐다. 최진만 가평소방서장은 “밀폐공간 구조활동은 유해가스의 체류 가능성이 높고 요구조자가 추락 및 낙상을 동반 및 제한된 내부 공간으로 정확한 구조활동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전문능력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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