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가 공정한 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2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등이 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 및 교정을 받은 저울이거나 체중계 등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사용되는 저울,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적성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되며, 다수의 계량기가 모여있거나 계량기가 토지 및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어 이동이 곤란한 경우 저울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소재 장소 정기검사가 진행된다. 소재 장소 정기검사를 원할 경우 9월 13일까지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시는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 혹은 교체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공정한 상거래 문화의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인만큼 수검 의무자인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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