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의정부시의회는 6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 25건, 동의안 1건, 기타의안 8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조 5,370억 6,037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8억 7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진호 의원이 ‘의료대란 속 관내 응급체계 대비 철저’, ▲김현채 의원이 ‘변화의 시작’, ▲조세일 의원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권안나 의원이 ‘UBC사업과 관련하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내 UBC사업, ▲행정조직개편 걷고싶은도시국 편성 관련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정진호 의원의 보충질의가 이어졌다. 김연균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여러 안건을 발의하고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곧 다가올 추석 연휴에도 의정부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3명)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정희 의원 외 3명)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안나 의원 외 3명)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안나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6명)등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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