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 당사자 참여권 보장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 9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을 단순히 양육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능동적 존재로서 자치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경기도 청소년정책의 기본원리와 정책 방향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소년의 도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최근 가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 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와 은둔형 청소년, 가족돌봄 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취약 청소년들이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관련 부서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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