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 3년간 100억의 국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파주시,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을 살리는 특별 교육 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발의하게 됐으며,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대한 근거 신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및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파주시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정은 파주시 공교육 발전에 제약 없는 지원을 펼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얻어낸 성과이므로 이 조례는 파주시 교육발전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 낼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며,“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최고의 교육도시로, 또 지역의 인재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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