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경감신청서 제출한 시설물의 경감률 적용 여부 심의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4:06]

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경감신청서 제출한 시설물의 경감률 적용 여부 심의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9/10 [14:06]

▲ 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9일 청사 2층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감심의위원회는 세무회계사, 시민 대표, 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시의원 및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023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이마트 화정점 등 7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경감률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서 개인 소유지분 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한다. 또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는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부제(종사자, 이용자 포함) ▲시차 출근제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 주차장 유료화 등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 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한찬희 위원장(덕양구청장)은 “투명한 심의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감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해 도시의 교통혼잡을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덕양구청은 다음 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까지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