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88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 1/2과 토지분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올해 주택의 경우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까지 운영됐던 1세대 1주택 세율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됐고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세표준의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가 도입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의 ATM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또는 자동응답서비스(ARS) 간편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10.31.까지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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