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남양주시, 2024년 주택·토지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6:54]

남양주시, 2024년 주택·토지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9/10 [16:54]

▲ 남양주시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남양주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4천건, 1,317억원(토지분 985억원, 주택분 33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방문할 필요 없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입금 △카드납부 ARS(( 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접속 폭주 등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산세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 입간판, 안내포스터 등을 제작해 게시하고, 홈페이지 및 전광판, 각종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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