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e-커머스(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관내 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5년간 연 2.5% 이자 차액 지원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관내 4개 금융기관과‘e-커머스 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e-커머스 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티몬·위메프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으로 플랫폼에 미정산 판매 대금을 보유한 업체이다. 보증규모는 58억원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의 대출 및 그 융자금의 이자 2.5%를 5년간 지원하며 피해 규모와 상황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청 및 접수는 12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에서 진행되고, 협약 금융기관 4개소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이번 사태로 자금 위기를 겪고 있는 e-커머스 피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결정했다.”라면서“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이 구리시의 경제 발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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