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 79,726건, 37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연세액의 50%)이 부과된다. 단,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므로 9월에 납부할 세액은 없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모든 은행에서 무인공과금기, CD/ATM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QR코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공통번호인 차세대 ARS(142211)로 전화하면 전국 지방세를 조회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추석 연휴로 인해 고지서 송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년보다 일찍 고지서 송달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3%)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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