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동두천시는 위반건축물 사전 근절을 목표로 반기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위반사항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법정 주차장 훼손 여부,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무단 증축,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건축법 인식 부족으로 인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자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 부분을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우선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새로운 건축물에 살게 될 시민들에게 건축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위반건축물을 예방하고자 한다”라며 “나아가 쾌적한 동두천시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공무원 사칭으로 위반건축물 단속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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