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동두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대형마트와 할인점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제품은 명절에 판매량이 급증하는 ▶주류(양주, 민속주 세트) ▶건강, 기호식품류(홍삼, 꿀) ▶가공식품류(육류 등 선물세트) ▶고급 농수산 특산품(갈비, 생선, 버섯세트) 등이다. 시는 할인점에 포장 재질,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등을 점검하고 재포장 금지에 대한 준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포장 위반 제품을 발견했을 시, 제조사가 재포장 한 경우 제조사에게, 판매자가 재포장 한 경우 판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이 낭비되거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라면서 “시민들께서는 구매 후 발생한 포장재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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