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동두천시는 10일 동두천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2.2% 인상된 10,7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실질적인 서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생활임금은 2024년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중 170여 명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255,11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보다 158,840원이 더 많아 서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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