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불 끄세요 … 경기도 소방공무원 1:1 법률지원 강화안계일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1:1 법률지원 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된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했다. 화재, 구급, 재난 현장에 최일선으로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 중 다양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비록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 중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받는 사례도 많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7명의 변호사를 포함한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하여, 법률자문, 상담, 법정 동행, 기타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소방 법률지원단 중 1인을 소송지원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 법률지원단의 구성원 중 한 명을 소송지원관으로 지정하여, 사건별로 보다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소방 법률지원에 기여한 구성원들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지원의 품질을 높이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소송지원관 지정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법률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매일같이 화재 진압, 구조 활동, 응급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법적 문제로부터 더욱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 법률지원단에 접수된 법률지원 요청 건수는 982건으로, 2022년 대비 약 4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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