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1월 말까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번 집중 정리 기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전 재산을 추적해 압류할 예정이며,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5백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별도의 전담반을 지정하여 맞춤형 관리한다. 소액 체납자는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체납은 전체 체납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매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여 즉각적인 체납세액 징수에 나선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일정 기간 내 미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공매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이번 하반기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통해 공정한 과세 실현을 목표로 세입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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