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가평군은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24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경기도와 가평군이 협력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가평군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내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가평군에 1년(또는 경기도내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이다. 공익직불금 등의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청년기본소득 및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도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2024년 지급 기간은 4분기(10월~12월)부터이며, 12월 중에 지역화폐로 4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어민기회소득 사용기한은(지역화폐 소멸시효)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사업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홈페이지 및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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