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연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9/13 [11:20]

연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9/13 [11:20]

▲ 연천군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연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68억(토지분 65억 2천만원, 주택 2기분 2억 8천만원)을 부과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연천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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