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동두천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먼저 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 납부기간으로 정해 19일에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를 통해 체납자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활동 기간을 운영해 체납자의 확인된 모든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적기에 압류 조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침도 병행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체납자의 생활 여건에 따라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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