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대표 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GH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계기 마련“조례 개정을 계기로 GH가 시공하는 임대주택에 태양광발전 패널 설치 등을 통해 입주민의 부담 경감과 RE100 목표 달성 기대”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RE100의 달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GH의 안정적인 해외사업 진출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창휘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GH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했고, 해외사업 진출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GH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GH가 임대주택 건설단계에서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해 경기도 RE100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부담이 줄어 들기를 바란다”며 조례 통과에 따른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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