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 전국 첫 발의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통과전석훈 의원 전국 첫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조례 대표 발의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77차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했고, 도지사는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와 방향, 창업지원, 수출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도지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투자 생태계 활성화, 법률·금융·특허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석훈 의원은 국내 인공지능 관련 시장은 2022년에 약 2조 7천7백억 원에서 2032년에 26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AI 도입은 의료, 금융, 제조, 통신, 운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 분야에서 AI는 진단 분야 및 신약 생성을 돕고, 제조 분야에서는 생산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와 스타트업 부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스타트업 육성의 중심지로서,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육성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의 높은 부가가치 창출 능력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음을 설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 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경기도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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