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2023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종료를 앞두고 12월 8일(금)부터 2주 동안‘2023년 주민자치회 보조금 정산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44개 동 주민자치회 보조금 회계 담당자, 주민자치회 회장 및 주민자치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기간 동안 집합교육과 1:1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될 예정이다. 12월 8일의 집합교육은 일산동구청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2023년 10월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만료로 보조금 회계 담당자가 변경된 곳을 고려하여 ▲보조금 사업 관련 주요 지적사례 ▲사업비 집행에 따른 비목별 증빙서류 ▲현금출납부 작성 등 실무 내용으로 구성된다. 12월 11일부터는 1:1 맞춤형 컨설팅이 시청 멀티룸에서 진행된다. 시는 회계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직접 보조금 관련 서류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보조금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보조금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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